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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03 13:18
계란품목별 중량기준(양계협회) 변경 안내
 글쓴이 :
조회 : 6,190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안영기)에서는 본회의 계란품목별 중량기준이 농림부고시에 의거한 축산물품질평가원기준과 상이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기준을 계란등급판정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키로하고, 홍보기간을 거쳐 ‘11. 10. 1일부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하였으니 모든 회원농가에서는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계란품목별 중량기준(양계협회) 변경

     

규격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경란

양계협회

현재기준

-

60g이상

60g미만~

54g이상

54g미만~

47g이상

47g미만~

42g이상

42g미만

변경기준

(‘11. 10. 1)

68g이상

68g미만~

60g이상

60g미만~

52g이상

52g미만~

44g이상

44g미만

-

 

 

 

       ‘11. 10. 1일부터 양계협회 계란품목별 중량기준을 ‘계란등급판정 규정’에 따르는 중량규격과 동일하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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