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 공고 제 2011-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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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404호)에 의거『산란용 병아리』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1. 9. 26.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
산란용 병아리의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 1조(할당관세추천 대상품목) 할당관세 적용 추천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 목 |
HS번호 |
품 명 |
한계수량 |
산란용 병아리 |
0105-11-9000 |
가금류(중량이 185g이하의 닭/ 기타) |
150만수 |
제 2조(할당관세 배정 및 추천대상 물량) 금년도에 적용되는 농축산물 할당관세추천요령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대한양계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 물량으로 한다.
제 3조(할당관세물량 배정신청) 제 1조의 대상품목을 금년도에 할당관세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한 할당관세 배정신청서를 12월 11일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신청서 접수결과 할당관세 추천물량(한계수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 4조(할당관세물량의 추천조건)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추천신청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하며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추천한다.
① 추천 받은 물량을 차기연도 12월 31일까지 통관완료
② 추천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수입량, 수입일, 수입신고일, 보세구역반출예정일 등을 반드시 이행
③ 수입 및 입식농장(판매) 등의 보고 이행
제 5조(할당관세 추천신청) 제 4조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추천물량을 배정받은 자가 할당세율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할당관세적용 추천신청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정된 물량 범위내에서 필요시마다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 6조(할당관세추천서 발급) 협회장은 검역기간중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계종 및 수량에 대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할당관세적용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7조(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할당관세추천 신청절차, 서식, 보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적용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추천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첨부
11년산란실용계의시장접근물량배정및양허관세추천요령공고(증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