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안영기)에서는 본회의 계란품목별 중량기준이 농림부고시에 의거한 축산물품질평가원기준과 상이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기준을 계란등급판정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키로하고, 홍보기간을 거쳐 ‘11. 10. 1일부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하였으니 모든 회원농가에서는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계란품목별 중량기준(양계협회) 변경
규격 |
왕란 |
특란 |
대란 |
중란 |
소란 |
경란 |
양계협회
현재기준 |
- |
60g이상 |
60g미만~
54g이상 |
54g미만~
47g이상 |
47g미만~
42g이상 |
42g미만 |
변경기준
(‘11. 10. 1) |
68g이상 |
68g미만~
60g이상 |
60g미만~
52g이상 |
52g미만~
44g이상 |
44g미만 |
- |
‘11. 10. 1일부터 양계협회 계란품목별 중량기준을 ‘계란등급판정 규정’에 따르는 중량규격과 동일하게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