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전국 종계장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일제검사 결과에 따라 종계에서 닭마이코플라즈마 방역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시 개정 하였습니다.
① 예방접종 금지 가축전염병에서 닭마이코플라스마병(MG) 삭제
- (제4조제1호) 종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추백리‧가금티푸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8조에 따른 검사가 실시되기 1월 전부터는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항균약제 등을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
* 기존에는 MG도 예방접종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국 종계장 MG 조사결과 감염률이 17.9%∼25.3% 추정됨에 따라 방역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 허용
② 닭마이코플라스마병 검사주기 56주령으로 변경
- (제8조제1호) 검사기관의 종계에 대한 추백리‧가금티푸스 검사는 부화 후 16주, 36주, 56주별로 실시하고, 닭마이코플라스마병 검사는 부화 후 56주령에 실시한다.
* (기존) 16주, 36주, 56주별 검사 실시 ➡ (변경) 56주령에 실시
* 예방접종(주로 5주령에 실시) 계군의 항체가 더 이상 검출되지 않는 시기(50주령 이상)에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 계군 검색
③ 2차검사 개체수 조정
- (제10조의2 제3호) 1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개체와 임상증상을 보이는 개체를 포함하여 30수 이상에 대해 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2의 방법으로 2차 검사를 실시한다.
* (기존) 20수 이상 ➡ (변경) 30수 이상
* MG 백신접종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항원검사의 검색률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개체수 조정
➃ 검사결과 조치 등 방역조치 명확화
- (제15조제4호) 시장‧군수는 검사결과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양성군으로 판정된 계사의 종계에 대하여는 제28조의2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를 명하고 종계로서의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종계에서 생산된 씨알을 부화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닭마이코플라스마병 감염 계군에 대한 조치는 기존 방역관리요령을 적용하고, 단서조항만 삭제
⑤ 예방접종 계군 기록관리
- (부칙)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예방접종을 한 계군은 그 접종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별지 제2호의2, 별지 제3호의2 서식) 계군에 사용된 백신정보(백신명, 접종일자, 제조회사) 및 항체검사에 활용한 진단키트 정보(제조회사, 평균역가) 기재
- (별지 제4호 서식) 계군에 사용된 백신정보(접종 유무, 백신명, 접종일자) 기재
이번 고시에 대한 내용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