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이사회 개최
규정개정 및 닭검정연구소 운영방안 논의
제2차 이사회가 지난 20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년도 본회 사업추진사항, 닭검정연구소 추진사항, 정부의 HPAI 방역대책, HPAI 제도개선대책, 정관개정(안)이 보고되었고 규정개정(안) 및 닭검정연구소 운영방안이 의결사항으로 다뤄졌다.
보고사항중 지난 이사회에서 다뤄졌던 정관개정과 관련하여 회장 선출건 등 민감한 부분이 있는 관계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내년 2월에 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규정개정에서는 본회 도지회(지부)장은 도지회(지부)에서 선출하고 본회에서 임명하며, 임원자격은 본회 임원 자격에 준한다는 내용을 규정에 명기하기로 하였다. 또한 닭경제능력검정소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매각을 추진하던 기존 방침을 유지하되 매각이 될 때까지 닭을 사육시키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견을 도출하고 이번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하였다.
코로나-19로 개최되니 못한 금년 정기총회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면결의로 진행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