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표면에 산란일자 표기 하지 않는다!
- 채란업계에 활력소 제공 -
그 동안 산란농가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계란표면에 산란일자 표기에 대한 사항이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안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대한양계협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한 내용으로는
첫째, 계란표면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내용은 자칫 계란 품질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상황이 원활치 못한 경우 이 같은 표시로 인해 정상란으로 판매가 어려울 뿐 아니라, 표시하는 산란일자의 명확성 부분의 문제 제기.
둘째, 계란이 생산된 계사환경 및 계군의 상태 등 계란품질에 영향을 주는 다른 많은 요소들이 반영되지 않은 채 산란일자로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오히려 계란품질에 대한 불신을 높일 수 있는 역효과를 예상한다. 더불어 대책방안이 현재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계란의 특성상 잉여계란이 증가하여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대안 없는 현시점에서 즉시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 건의.
셋째, 현재 정확한 산란계통계자료가 구축되지 않은 실정으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대안마련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양계관련 통계자료 조사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산란계 산업전반의 정확한 데이터(산란계농가수, 사육수수, 산란수수, 유통구조 등)를 구축 및 잉여계란처리를 위한 난가공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정적인 대안마련 및 제도보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함을 건의.
마지막으로 산란계산업의 전체적인 대안마련 및 만반의 준비를 마쳐 업계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에 건의하였고, 또한 언론사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와 대한양계협회 집행부 간담회를 개최하여 생산자입장을 충분히 직접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3월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발표시부터 법령개정안 추진, 입법예고시까지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대한양계협회에서 요청한 결과 '표시의무화' 조항에서 산란일자 표기사항이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