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지난 6월 11일 계열사에 계열화사업에 대한 농가요구사항을 제출하고 차후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본회에서 계열사에 요구한 내용은 총 7가지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적정사육비 지급
▲사육제경비 지급
▲사육비 보전대책
▲표준계약서 활용
▲농가협의체 구성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6월 30일까지 수용여부를 물어 이에 대한 반응 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농가들은 그동안 계열화 사업이 농가와 계열사간의 균형발전은 물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강한 불만을 표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