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종계 살처분에 따른 대책
실용계 100만수 수입방안 건의
AI로 인해 산란종계 172천수와 산란실용계 1,303천수가 각각 살처분됨에 따라 본회에서는 국내 병아리 및 계란의 수급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여 산란실용계병아리 100만수를 할당관세로 수입하는 방안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할당관세품목으로 적용받게 되는 병아리(HS K 0105-11-9000, 가금류(중량이 185g 이하) 닭/기타) 1,000천수의 물량은 0%(면세)로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참고로 동품목의 일반관세는 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