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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31 10:13
채란위원회, 채란업계 현안 논의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1,747  

채란위원회
채란업계 현안 논의


채란위원회(위원장 안두영)이 지난 13일 충청북도 C&V센터에서 채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날 보고사항으로 ▲축산물 검사관련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식용란선별포장업 방역실태 점검이 있었고, 논의사항으로 ▲산란계적정사육면적 확대 조기시행 논의가 있었다. 또한, 기타사항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계란 이력제 농가 문제점 접수 ▲도지회 및 지부 회원농가 현황조사가 있었다. 회의를 통해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이 10월 8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9월 11일까지 식용란선별포장업 현장점검이 있을 예정으로 사후 관리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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