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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31 14:12
계란가격 담합 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통지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126  

계란가격 담합 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통지


본회가 계란가격을 고시하는 방법으로 계란가격을 담합하고 있다는 신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53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심사결과 '무혐의'로 통지(2019.12.24.)했다. 사유는 양계농가가 유통상인에게 계란을 판매하는 시장은 계란 공급이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시장으로서 시장집중도, 상품차별화, 정보공유의 투명성, 가격 및 생산량 조절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성사업자들 사이의 상호의존적 행위조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으로 결론지었다. 또한 협회가 통지한 정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구성사업자들의 장래행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소위 '전략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느 점, 그 외 가격 통지행위의 경위 등을 살펴볼 때 경쟁을 제한할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관련 시장 특성상 구성사업자들이 가격 통지행위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등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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