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위원회
12월 월례회의 개최
육계위원회(위원장 오세진)이 지난 11일 대전 소재 이바돔감자탕에서 12월 육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날 보고 및 논의사항으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안내 ▲계약사육농가 조합원 자격제한 관련 ▲축산분야 단계별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이 있었고, 기타사항으로는 ▲해외 축산박람회 모집 안내 ▲전국 육계지부 현황 ▲2019년 육계위원회 기금 납부가 있었다. 회의를 통해 축산계열화법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