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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30 10:43
계란 유통구조개선 TF, 유통구조 개선 방안 논의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085  

계란 유통구조개선 TF

 

유통구조 개선 방안 논의

 

본회는 지난 11일 본회 회의실에서 계란 유통구조개선 TF위원회(위원장 오경록)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사항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 ▲산란일자 난각 표기가 있었다. 특히, 식용란선별포장업과 관련하여 최근 정부에서 농장허가 조건에 유격거리를 500m를 두는 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개인 GP농장은 예외를 두는 내용이 추진됨에 따라 농장과 GP센터의 교차위험을 없애는 규정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향후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는 각 안건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협회 의견을 정부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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