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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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도축장에서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에 따라 출고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검사 종류별 시료채취 부위를 확대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은 농식품부와 식약처 공동고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방법 및 세부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는 고시임
2. 주요 내용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중 식육 잔류물질 검사와 관련한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고시 운영의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1조)
나. 식육 잔류물질 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화 함(안 제2조, 별표 1)
-「도축 후 식육 잔류물질 검사」의 경우 잔류물질 검출이 우려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최종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고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함
* 식육 잔류물질 정성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어 잔류물질 우려가 있는 식육은 잔류물질 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해 정량검사가 완료 될 때까지는 도축장에서 출고제한 조치(현재 규제검사와 동일한 방식 적용)
다. 식육의 잔류물질 정성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부위를 확대하여 검사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검사가 되도록 개선(안 별표 1)
-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중 정성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부위를 확대
* (기존) 신장 → (확대) 신장 또는 근육 (신장과 근육 동시 검사도 가능)
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별지 서식을 현행 검사체계에 맞게 일부 조정(안 별지 1 신설, 별지 2~5 내용 및 순서 조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4. 향후 일정(안)
가. 부내·외 의견조회(’20. 6~7월)
나.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20. 7월)
다.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 7∼8월)
[이 게시물은 대한양계협…님에 의해 2020-11-12 14:37:12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