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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산물 안전성 관련 정보


 
작성일 : 17-08-21 10:40
국산 계란 안전성 확보 위한 후속 조치 적극 추진 보도자료(170821)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064  
   0820__배포시__국산_계란_안전성_확보_위한_후속_조치_적극_추진_보도자료.hwp (260.0K) [19] DATE : 2017-08-21 10:40:14

보도자료

2017820일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김용상 과장, 이동식 사무관(044-201-254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양창숙 과장, 문성심 사무관(043-719-3248)

국무조정실 농림정책과 송태복 과장, 김동현 사무관(044-200-2231)

/ 제공일 : 820(3)

국산 계란 안전성 확보 위한 후속 조치 적극 추진

 

정부는 지난 814일 계란 살충제 검출 사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계란과 닭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 1 > 추가 보완검사

정부는 818일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를 완료하였으나 전수 검사 중 일부 검사항목이 누락되었던 420개 농장에 대해 보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820() 오전 9시 현재 검사를 완료한 194개 농장(46%)에서 부적합은 없었으며, 이르면 821() 오전 중 검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 2 > 부적합 49개 농장에서 유통된 물량 추적조사

정부는 49개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시킨 123차 판매업체 1,031개소를 815일부터 추적조사 중이며,

- 820() 오전 현재까지 이중 1,026개소(99.5%)에서 보관 중인 계란을 모두 압류폐기하였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2개 식품제조업체에 가공식품의 원료로 부적합 농장의 계란이 납품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 동 계란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전량을 모두 압류폐기하였다.

* 유일식품(모닝빵 등 32개 제품 203kg, 부산), 행복담기 주식회사(동의훈제란 21,060, 충북)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2차 판매업소 5개소와 이와 관련된 3차 판매업소에 대한 추적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 금일(820) 중으로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시킨 판매업소 전체에 대한 조사와 회수폐기 등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 3 > 부적합 농장주에 대한 엄정한 처벌

정부는 부적합 농장주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5조 제1)

- 축산물의 기준규격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45조 제4)

 

< 4 > 계란 생산유통 관련 제도 개선

생산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계란 이력 추적제를 도입하여 잔류농약 검출 등 문제 발생시 역추적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 계란의 표면(난각)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생산 년월일까지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장에서 출하하는 모든 계란은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하고, 계란유통센터를 계란 안전성 검사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5 > 발표 오류 피해 농가 구제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산란계 농장에 잘못 포함되어 피해를 본 적합 농장(9개소)에 대해서는 피해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면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정부는 후속조치 추진과 함께 전수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인증, 농약 관리 등 축산물안전관리 시스템과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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