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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산물 안전성 관련 정보


 
작성일 : 17-11-02 15:29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518  
   처방대상_동물용의약품_지정에_관한_규정_개정사항_시행_철저.pdf (646.8K) [19] DATE : 2017-11-02 15:29:33

 약사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개정('17.5.22)을 통해 처방대상 성분을 확대(종전 97종 > 개정 133종)한 바 있으며, 동 개정 고시에 따른 추가적용 성분은 '17.11.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본 개정 고시 시행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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