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마당양계산물 안전성 관련 정보

알림마당

양계산물 안전성 관련 정보


 
작성일 : 17-11-27 15:22
축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 안내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088  
   축산물_잔류물질_안전관리_안내.pdf (241.4K) [33] DATE : 2017-11-27 15:22:32

축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 이렇게 해봅시다!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 잔류물질이란?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후 식용동물의 고기, 유, 알 등에 남아있는 소량의 물질을 "잔류물질"이라고 합니다. 또한 의도치 않게 동물의 체내에 축적되어 남아 있는 농약, 중금속과 같은 오염물질도 "잔류물질"에 포함됩니다.

 잔류허용기준(MRL)은 사람이 먹는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과 농약 등 오염물질에 대하여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법적으로 허용하는 최대 농도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잔류허용기준은 축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통 백만분의 1을 의미하는 mg/kg 또는 ppm으로 표시합니다.


■ 생산단계 잔류물질검사는?

 정부는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을 통해 생산단계에서 식육과 식용란을 대상으로 매년 15만건 이상의 잔류물질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육은 도축 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하는데, 무작위로 가축을 선택하여 검사하는 모니터링 검사와, 잔류의심가축이나 잔류위반농가의 출하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검사로 구분합니다. 식용란은 농장단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합니다.

 매년 150여종 이상의 동물용의약품과 농약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수행하여 1천 농가당 평균 1~3농가의 위반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부 축종에서 잔류위반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해진 용법, 용량 또는 휴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정확한 투약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 잔류위반농가는 어떻게 관리하나?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잔류원인조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여 가축 출하 시마다 도축장 등에서 출고보류 조치를하고 잔류물질 규제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검사결과 재위반을 한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을 폐기하고 위반농가 지정기간을 다시 연장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동물용의약품 등을 사료나 음수에 무분별하게 장기간 사용할 경우 오히려 내성이 나타나 가축의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축산물에 잔류하거나 축산환경을 통해 사람에게도 내성균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잔류위반이나 내성문제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여 축산농가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 휴약기간과 용법, 용량은?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한 동물에서 해당 약물이 잔류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휴약기간이라고 합니다.

 휴약기간은 투여동물, 투여경로(주사, 음수, 사료첨가 등), 투여량 등 용법. 용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제품의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또한 임의로 판단하여 용법. 용량을 지키지 않거나 성분이 같은 약품을 중복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약기간이 지나도 약물이 잔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의 진료 후에 직접 조제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고, 지시된 용법. 용량 및 휴약기간을 지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잔류위반을 예방하려면?

 동물용의약품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제품의 용법.용량과 휴약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착유 중인 소나 산란중인 닭에는 약품의 사용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동물용의약품이 우유나 계란으로 이행되어 잔류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들어 외부기생충 구제를 위해 농약의 불법사용이나 농약성분이 포함된 동물용의약품과 의약외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농약의 잔류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약의 경우에도 반드시 동물에 사용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고, 허가된 용법. 용량, 휴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해당 동물에 대한 용법. 용량과 휴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동물에는 사용이 허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농가에서 임의로 판단하여 동물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

   1.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합니다.

   2. 사용설명서에 지정된 가축에만 사용합니다.

   3. 사용용량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4. 휴약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합니다.

   5. 사용방법(투약경로)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6. 성분이 같은 약을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를 하는 등 중복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7. 주사부위와 주사침 등을 알맞게 선택합니다.

   8. 휴약기간이 되면 사료 통, 축사 사료 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 한 휴 약제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와 물만 공급합니다.

   9.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기록하여 유지합니다.

   10.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인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