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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산물 안전성 관련 정보


 
작성일 : 17-12-15 16:40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111  
   12.15_농축수산물안전과.pdf (257.2K) [19] DATE : 2017-12-15 16:40:30

□ 정부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산란계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검사를 통해 위해요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적합시 해당 계란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있다.
○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과 검사 과정에서 강원도 철원군 및 화천군 소재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는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1~0.2mg/kg)되어 부적합 판정되었다.

□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한다.

□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검사결과를 볼 때, 그간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살충제 불법 사용은 줄었고,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되어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 정부는 피프로닐 설폰이 산란계 농가에서 검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농가를 중심으로 피프로닐 설폰 제거를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이를 위해 사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진청(축산과학원, 농업과학원) 등 전문가들의 네덜란드 현지 사례조사*(11.25~11.30일)와 전문가 협의회(12.8일)를 실시하였다.
* (예) 소다와 과산화수소(H2O2)를 활용하여 축사내의 피프로닐 설폰 제거 방식
○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희망하는 산란계 농가에 대해 방제사업 중 하나로 피프로닐 설폰 제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공개하고 있다.
○ 산란계 농가 검사에서 부적합 발생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잔류물질 관련 관리 대상 농장)에 해당 내역을 게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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