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 개정... 판매 시 투약 지도 및 판매기록 대상 의약품 확대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투양지도를 실시하고 판매기록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을 6월 29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였다. 지난해 동물용 살충제 오남용에 따른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취급규칙을 개정하여 동물용의약품의 판매 단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투약 지도) 동물약국 약사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 약사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사용대상, 용법, 용량 등 투약 지도를 해야 함.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호르몬제제·향균제(항생제 포함)·생물학적제제(지정품목에 한함)·마약류 함유 품목·마취제 및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
** 구두 또는 투약지도서(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품명, 사용대상, 용법용량, 효능효과, 휴약기간, 금기사항 및 저장방법 등을 설명
② (판매기록 보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 판매기록(판매일, 제품명, 수량, 용도 및 구매자 등)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 약품에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를 추가함
* (종전) 처방대상약품, 동물용 호르몬제제·항균제(항생제 포함)·생물학적제제(지정품목에 한함)·마약류 함유 품목·마취제 → (추가) 동물용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 제외)
③ (수입허가 제외대상 확대)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긴급 방제용 동물용 의약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품목 허가(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종전) 긴급방역용 동물용의약(외)품 → (추가) 긴급방제용 동물용의약(외)품
④ (기타)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 실시 및 판매기록 보존대상 확대에 따라 위반업소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고,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증 발급근거를 신설함
* (투약지도) 경고∼업무정지 7일, (판매기록보존) 경고∼업무정지 15일 등
농식품부는 금번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개정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농가 투약지도 및 판매기록 확대 등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서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축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농가가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서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동 개정 규칙을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되, 판매 시 투약지도 실시 및 판매기록 대상 확대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