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항생제, 향균제 등)의 오남용에 따른 계란 등 축산물내 잔류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동물용의약품 사용시 허가된 용법, 용량, 휴약기간 및 주의(금지)사항 등 안전사용 준수
- 특히, 알(Egg)에서 잔류허용기준이 불검출로 설정된 9종의 동물용의약품은 산란계(산란중추 포함) 사용금지
**엔로플록사신(시프록사신 포함), 나라신, 노르플록사신, 독시싸이클린, 마두라마이신, 샘두라마이신, 설파제,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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