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부터 축산농가 해충 방제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업종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 신설됩니다.
일정규모 이상 산란계 농가와 살충제 사용 위반 산란계 농가 등은 전문 업체를 통해 해충 방제를 실시토록 의무화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