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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국내 닭, 오리, 메추리에서 생산되는 알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근거 식용란의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18.9월, 한 식품제조업체에서 경기 고양시 소재 집단급식소에 납품한 초코케이크를 섭취하고 약 1,200명의 집단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하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6.13일, 유관기관(식약처, 지자체, 검역본부) 축산물안전관리 회의를 개최하여 계란의 미생물 검사항목을 확대하는 등 검사강화 방안을 협의하였다.
살모넬라균은 사람, 가축, 애완동물, 축산물 및 하수 등 자연환경에 존재(약2,500여종)하며, 이중 인체 감염우려가 있는 종은 약100여종 미만으로 살모넬라 엔테라이티디스(Salmonella Enteritidis), 티피무리움(Salmonella Typhimurium) 등 식중독 유발균에 의해 식중독(Salmonellosis)에 걸릴 수 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식용란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는 식용란의 이물, 변질‧부패, 살모넬라 1종(엔테라이티디스)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 `18 년 집단 식중독 사태에서 살모넬라 톰슨(Salmonella Thompson)균이 검출되어 식중독 예방 강화를 위해 `19년 8월 1일부터(예정) 검사 항목을 살모넬라균 3종(엔테라이티디스, 티피무리움, 톰슨)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산란계 농가에서 무작위로 채취한 시료(농가당 20개)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될 경우 해당 계란은 가공‧가열처리를 하지 않고 식용란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2주 간격으로 총 4회 추가검사 진행 및 원인조사, 오염방지 개선 지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 게시물은 대한양계협…님에 의해 2019-07-10 09:33:18 AI 관련정보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