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5조 제2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에 개정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사용기준 신설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사용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를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고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길 바란다.
❍ (기존)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 (개정)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 안전사용기준 준수대상 확대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살충제 및 구제제 등 포함) 추가
(정의) 고시 운영에 따른 정의 추가(안 제2조)
❍ (동물용의약외품)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것(안 제2호)
* 구강청량제ㆍ세척제ㆍ탈취제 등 애완용제제, 축사소독제, 해충의 구제제 및 영양 보조제 등
❍ (소독제) 동물질병 방역의 목적으로 축사, 양어장 등 소독대상에 적용하여 병원미생물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제제를 말한다.(안 제7호)
❍ (구제제등) 동물을 대상으로 해충을 몰아내거나 없애거나 또는 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를 말한다.(안 제8호)
❍ (안전기준) 동물의 체내에 남아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도록 동물용의약품등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기준을 말한다.(안 제9호)
❍ (사용기준) 가축전염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독제를 적적하게 사용하는 기준을 말한다.(안 제10호)
(사용자의 준수사항) 동물용의약품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안 제3조)
❍ (안전사용기준 적용 대상) 사용자는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시에 정하여진 사용방법(해당동물, 사용대상, 용법·용량, 휴약기간 등)을 준수
- (휴약기간 설정 제제) 사용자는 허가(신고)된 대상동물, 용법·용량, 휴약기간 준수(안 제1호)
- (소독제) 사용자는 허가(신고)된 사용대상, 용법·용량, 유효기간 준수(안 제4호)
- (구제제등) 사용자는 허가(신고)된 사용대상, 용법·용량 준수(안 제5호)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5조)
❍ (기한) 2020년 1월 1일 기준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게시물은 대한양계협…님에 의해 2019-08-29 10:06:49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