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최근 유통중인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로 인한 농가피해 및 공중보건상 위해 발생우려에 따라 기허가 된 살충제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 닭진드기 사용 살충제 중 알에 대한 휴약기간이 미설정된 제품의 산란계 사용 금지 명확화
o 대상: 4개소 7개 품목(첨부파일 " 닭진드기 사용 살충제 목록" 참조)
o 내용: 산란계 축사에 사용 시 축체 적용 금지(빈 축사에만 사용)
* 단, 안전성 자료 제출 시 기술검토 후 휴약기간 설정 등
▷유기합성농약 함유 동물용의약품등의 친환경 인증 농가 사용금지 조치
o 대상: 40개소 138개 품목(첨부파일 " 유기합석농약 함유 동물용의약품등 목록" 참조)
o 내용: 허가 사항 중 주의사항에 "친환경 인증농가 사용금지" 추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