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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산물 안전성 관련 정보


 
작성일 : 17-10-20 15:27
동물용의약품등 허가사항 변경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414  
   닭_진드기_사용_살충제_목록.pdf (33.9K) [106] DATE : 2017-10-20 15:27:27
   유기합성농약_함유_동물용의약품등_목록.pdf (531.6K) [34] DATE : 2017-10-20 15:27:27

[농림축산검역본부] 최근 유통중인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로 인한 농가피해 및 공중보건상 위해 발생우려에 따라 기허가 된 살충제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닭진드기 사용 살충제 중 알에 대한 휴약기간이 미설정된 제품의 산란계 사용 금지 명확화

    o 대상: 4개소 7개 품목(첨부파일 " 닭진드기 사용 살충제 목록" 참조)

    o 내용: 산란계 축사에 사용 시 축체 적용 금지(빈 축사에만 사용)

    * 단, 안전성 자료 제출 시 기술검토 후 휴약기간 설정 등 

 

유기합성농약 함유 동물용의약품등의 친환경 인증 농가 사용금지 조치

   o 대상: 40개소 138개 품목(첨부파일 " 유기합석농약 함유 동물용의약품등 목록" 참조)

   o 내용: 허가 사항 중 주의사항에 "친환경 인증농가 사용금지" 추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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