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개정('17.5.22)을 통해 처방대상 성분을 확대(종전 97종 > 개정 133종)한 바 있으며, 동 개정 고시에 따른 추가적용 성분은 '17.11.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본 개정 고시 시행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