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최근 산란계농가에서 살충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축산물 안전성 문제 발생과 관련해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산란계 농장 일제점검 계획을 밝혔다.
= 아 래 =
o 점검기간 : '17.11.6 ~ 12.31
o 점검기관 : 시도(시험소) 및 시군구 (자체점검반 2인 1조로 편성, 운영)
o 점건대상 : 모든 산란계 농장
o 중점 점검(조치)사항
- 살충제(농약, 동물용의약품, 의약외품 등) 구입, 보관, 사용 여부
* 축사, 창고 또는 축사외부 등에 농약 등 살충제 보관, 사용 또는 농약병 유무 등 확인
- 안전사용기준 위반여부, 무허가제품 등 사용여부
- 불법농약 또는 살충제 사용 의심농가 확인 시 정밀검사 및 제제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