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11-27 14:41
(171124)시중 유통계란 검사항목 확대 적용 수거.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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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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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_농축수산물안전과.hwp (806.0K) [18] DATE : 2017-11-27 14:41:44 |
□ 정부는 10월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27종→33종)하고,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과 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위해 요인을 관리하고 있다. ○ 산란계 농가 점검과 검사 중 경기도 포천시 및 충남도 천안시 소재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는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1~0.12mg/kg)되어 부적합 판정되었다.
□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한다.
□ 이번 부적합 농가 또한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되어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원인 조사 중이다.
□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공개하고 있다. - 또한, 네이버‧다음 등 포털 검색창에서 살충제 계란 등을 검색한 후 ‘식품안전나라’로 바로가기를 하면 부적합 계란을 확인할 수 있다. * 살충제 계란·계란 검색 → 식품안전나라 ‘살충제 검출 계란확인’ 바로가기 → 난각번호 또는 농가명이나 주소 입력
○ 산란계 농가 검사에서 부적합 발생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해당 내역을 게시한다. * 잔류물질 관련 관리 대상 농장(바로가기)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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