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관계부처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연 1회 이상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서 살충제 등 농약 잔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월부터 전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알림]
- 금년 4월부터 산란계 농장 계란에 대한 살충제 검사가 집중 실시될 예정
- 닭 진드기 구제에는 반드시 허가된 약품으로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사용
(친환경 인증농가는 허가된 제품이라도 사용할 수 없음)
첨부 파일의 축산물 안전 관리 홍보물 모음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