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용란 선별·포장 예외대상 확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이의경)는 지난 10월 24일(목)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달걀의 선별포장 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일부 영업자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내용]
가.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요건 개선(안 별표10)
-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받으려는 건물은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과 500m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규정
※ 가금류 사육시설 중 집란 또는 보관시설의 일부를 이용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경우 그 영업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
나.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선별·포장 의무 예외 확대(안 별표13)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은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선별·포장의무 예외
- 사육하는 닭의 수가 1만 마리 이하인 경우 예외
-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이미 선별·포장처리한 계란을 구매하여 유통·판매하는 경우 예외
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선별·포장의뢰 시 식용란 선별·포장의뢰서 제출 의무 신설(안 별표 13)
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기준 신설(안 별표14의2)
- HACCP 이후 추가 생산되는 제품 또는 공정에 대해 위해요소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를 미실시한 경우 인증취소를 현재 가열제품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모든 제품으로 확대
▶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요건 개정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 2020년 4월 24일 이전에 허가 받거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종전 규정 적용(가금류 사육시설과의 거리 제한 없음)
- 2020년 4월 25일 이후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개정 규정 적용(각므류 사육시설과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아야 함)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을 기재하여 2019년 12월 3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 또는 본회로 연락해 주길 바란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