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단계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대한 도축업 관련자(영업자 및 종사자)의 인식 제고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축업 관련자 대상의 축산물 위생관리 준수사항 다국어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제작하여 배포한다.
* 국문 및 7개 외국어(네팔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미얀마어, 영어)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제작하여 도축장 영업자 및 종사자에게 직접 배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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