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7-03 00:00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835
|
가축공제사업 민영보험사에 개방
농림부는 각종 재해·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에 대비하는 가축공제사업을 대폭 개선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현재 농협만 시행하고 있는 가축공제 모집 사업을 단계적으로 일반 민영보험사에게도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올 하반기에 가축공제에 참여할 민영보험사 1개사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해 내년 1월부터 가축공제상품을 본격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가금류의 설해피해도 내년부터는 가축공제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가금류는 설해 발생시 그 피해가 크고 집중되는 특성으로 인해 공제사업자가 보장을 꺼렸으나, 가금 사육농가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눈피해도 주계약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피해 발생시 농가가 지급받는 공제금 수준도 오는 8월부터는 현행 축종별 보장비율(소 80%, 돼지·닭 95%)을 상한으로 해 그 이하의 보장비율을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공제료는 농가가 선택한 공제 보장비율에 따라 산정돼 보장수준을 낮추면 농가가 부담하는 공제료가 낮아져 농가가 경제적 수준에 맞춰 공제를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농림부의 설명이다.
또한 8월부터는 농가부담 공제료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연 2회로 나누어 분납할 수 있어 일시납에 따른 농가부담을 덜게 됐다.
현재 7개 축종(소 돼지 닭 말 오리 꿩 메추리 사슴 칠면조)인 가축공제 대상가축 범위도 매년 확대돼 타조·거위는 2007년에, 산양은 2008년, 토끼 2009년, 꿀벌은 2010년에 각각 추가된다.
현재 가축에만 적용되는 공제료 정부보조(50%)를 축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농림부는 축산농가들이 한·미 FTA 등 개방 확대에 대비, 가축공제사업을 축사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올 하반기 중에 관계부처와 농가,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축사에 대한 공제료의 보조 지원 여부 및 조건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