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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육계분과위원회(2008. 7. 16, 14시, 본회 회의실)개최결과 요약>
1. 분과위원회 토의사항
ㅇ 지역별 정보교환 |
□ 전라도 지역 계열업체들의 경영악화로 잇따른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농가들이 입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에 정책적으로
안정화 방안 등을 건의하자는 의견과 사육계약사항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이 조정 될 수 있도록 건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AI발생에 따른 경영안정자금지원이 신청자가 많아 신청액 대비 40%정도만 지급됨에 따라 차후 보완해서 AI발생시 경영안정자금의
농가 실수령액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HACCP 추진과 관련 현재 시도에 시범적으로 몇몇 농가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어 시범농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확대해 나가자는 의견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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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양계분야 고유가대책 논의 |
□ 국회 정책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보고하고 분과위원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부에 건의키로 하고 논의를 진행함.
□ 매년 면세유 지급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육계사육 특성상 난방용 연료소비가 많아 고유가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에
면세유 지급량 증대요청을 정부에 건의하자는 의견에 모두가 공감. 이에 양계분야 면세유 지급체계에 있어 현실을 감안하여 반영돼야
함을 강조하며 축산과학원에 이를 의뢰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키로 함. 또한 유류비절감 대책으로 전기온풍기 지원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축산분야 전기요금과 관련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기사용량 또한 급격히 증가하므로 축산단체들과 연합하여 개편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ㅇ 육계 발표가격 운송비 인상분 반영 논의 |
□ 현재 발표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40원은 운송비가 아닌 유통비 20원과 상차비 20원이라는 설명이 있었음.
□ 현재 유가인상으로 운송비를 인상분을 발표가격에 반영해 달라는 계열업체들의 협조가 있음에 따라 계열업체의 요청을 수용하는 대신
계열업체에게도 농가에게 유류대 인상분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상호 윈윈전략을 취하자는 이홍재 위원장의 의견이 있었음.
□ 이미 계열업체들이 유류대 인상 계획이 있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열업체 의견을 사전에 검토하고, 우리측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를 대비해 철회할 수 있는 대안도 준비하자는 최길영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의견 수렴결과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 찬성을 나타낸 바 본 사항을 8월15일이전까지 계열업체와 협의를 거쳐 진행시켜
나가기로 함 (7/23일 계열업체실무자와 본건에 대해 협의를 통해 계열업체의 유류대 인상안 마련이 현실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농가들의 사육포기가 올수 있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7월말~8월초사이 재협의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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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사항 |
□ 현장에서 D/C 가격이 발생하는 원인을 묻는 주석기 위원을 질의에 현재는 육계가격
발표시 D/C가 없이 발표될 경우 유통상황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아 100원정도 높게 발표되고 실정이며 차후 실거래가로 가야함이
바람직하다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음.
□ 현재 육계사육은 계열체가 90%이상 되는 상황으로 계열업체를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으로 농가의 결정권이 없어 수급조절에 어려움이
있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수급조절 역할을 담당하는 개인사육 농가를 일정비율까지는 확대 ․ 육성시켜야 한다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음.
□ 병아리 품질 향상을 위해 육계 ․ 종계부화분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2. 분과위원회 통계자료료
구 분 |
육용종계
입식현황황
(천수) |
육용실용계
생산잠재력력
(천수) |
닭고기
수입실적(톤) |
수수 및 물량 |
2008. 6 |
356 |
54,756 |
8,428 |
2007. 6 |
467 |
50,876 |
3,572 |
증 감 |
△111 |
3,880 |
4,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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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분 |
육계사료
생산실적(톤) |
육용종계사료
생산실적(톤)) |
도계현황
(천수) |
수수 및 물량 |
2008. 5 |
172,870 |
18,773 |
55,104 |
2007. 5 |
189,510 |
23,600 |
58,780 |
증 감 |
△16,640 |
△4,827 |
△3,6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