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서의 작성 등)에 의거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와 사육과 관련된 계약체결을 하고자 할때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후 계약체결한 즉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교부하지 않을시 제36조(과태료) ①에 의거 계열화사업자에게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농가는 아래사항(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농림부장관고시)을 계열화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시 교부하지 않는 계열사가 있을 경우 본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303호, 2013.11.29, 제정]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hwp
[별표 1] 한국 사양표준 영양소 요구량 (사료 kg당 함량).hwp
[별표 2] 사료 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 (농림부 고시 제2013-76호).hwp
[별표 3]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hwp
[서식 1] 사료성분 등록증.hwp
[서식 2] 공급되는 새끼가축 관련정보.hwp
1.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가. 사료의 품질
○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국립축산과학원장이 발표하는 한국사양표준의 영양소 요구량에 적합하여야 한다.<별표 1>
○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사료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3-76호)에 적합하여야 한다.<별표 2>
○ 계열화사업자는 공급하는 사료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료성분등록증을 계약농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사료 공급처 또는 사료성분이 변경될 경우 계약농가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계약농가는 계열화사업자에게 사료성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가 요구하는 사료의 성분분석 자료(이미 분석된 자료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새끼가축의 품질
○ 계열화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급하는 새끼가축의 품종, 부화장, 해당 새끼가축·종란을 생산하는 종축장(종돈장, 종계장, 종압장 등)의 정보를 계약농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공급되는 새끼가축의 품질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다리가 균형이 잡히지 않고 관절이 정상이 아닌 것
- 부리가 오염되어 있고 붉은 반점이 있으며 품종 고유의 색상을 띄고 있지 않은 것 (가금류)
- 배꼽 주위 난각막 잔유물 및 잔존 난황이 있는 것(가금류)
-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살모넬라, 난계대 질병 등이 있는 것(가금류)
- 종돈장 방역관리 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구제역 등 질병 등이 있는 것(돼지)
○ 병아리 공급 후 7일 이내 폐사율이 3% 이상일 경우 계열화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가금류)
○ 계열화사업자는 새끼가축 운송시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2.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 출하가축은 도계 과정 중 유해성 세균 오염방지를 위해 상차 전 최소 3시간 이상 절식하여야 한다.(가금류)
* 유해성 세균 : Campylobacter jejuni, Listeria monocytogenes, Staphylococcus aureus 및 E. coli O157:H7 등을 포함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균
○ 출하 전 및 출하 시 날개(가금류) 및 다리 등이 부러져 있지 않아야 한다.
○ 출하되는 가축은 가슴, 배, 등 및 옆구리 부위에 육안으로 쉽게 관찰될 정도로 멍 또는 창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계열화사업자에게 가축 출하 시 비정상적(목이 비틀어져 있는 현상 등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한 것을 모두 포함)인 상태로 공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
가. 사육시설
○ 계약농가가 위치한 지역의 외부기온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단열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 단열시설 : 콘크리트, 시멘트블럭, 유리, 철판, 석고보드, 합판, 나무판자, 유리솜, 콜크보드, 스티로폴, 보온덮개, 우레탄, 천막, 골드폼 및 비닐 등
○ 물을 급수할 수 있는 급수시설과 사료를 급여할 수 있는 급이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 급수시설 : 니플급수기, 일자형급수기, 종형급수기 등
○ 무창시설은 점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사내부 광도가 0.4룩스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무창시설은 공기를 강제적으로 바깥으로 배기할 수 있는 환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팬의 크기·수량·위치는 축사크기에 따라 공기를 적당하게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
○ 개방축사는 쾌적한 실내공기 유지를 위한 환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계약농가 사정에 따라 자연환기시설도 인정할 수 있다).
○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은 별표 3을 충족시킬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소독 및 방역시설
○ 소독 및 방역 시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 허가제 또는 등록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시행일 및 재검토기한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2016년 11월 2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